[한국시사일보] 계룡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작성자: 한국시사일보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3-05 09:16:36    조회: 54회    댓글: 0

계룡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경계결정위원회 열

- 왕대1지구 158필지 303515경계 결정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왕대1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 방식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방식으로 등록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열린 왕대1지구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10, 18필지를 포함한 왕대1지구 158필지, 303515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통지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가치 및 활용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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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이 기자 jiny2570@naver.com>

작성자: 한국시사일보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3-05 09:16:36    조회: 5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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