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응주)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은 2월 18일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산업위원회 4명과 천안지역자활센터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는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종담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어 근로자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기를 고대한다”하였고 이에 조응주 센터장은 “천안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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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웅 기자 chonja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