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홍성군, 2022년 6월 자동차세 39억5700만원 부과

작성자: 최장민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6-13 10:52:26    조회: 1,505회    댓글: 0

 홍성군, 20226월 자동차세 395700만원 부과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0720251bfff0981d13f6b80919ea38ac_1655085129_51.png
<사진> 홍성군청 전경

 

 

[한국시사일보=최장민 기자]홍성군은 20221기분 자동차세 34,896, 395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630) 내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납부 기한 전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하반기(71~ 1231)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c) 함께 만드는 인터넷 신문사 '한국시사일보'

<최장민 기자 jiny2570@naver.com>

 

작성자: 최장민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6-13 10:52:26    조회: 1,505회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