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논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작성자: 한국시사일보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6-03 10:39:41    조회: 1,578회    댓글: 0

논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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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논산시청전경

 

[한국시사일보=최장민 기자]논산시가 당초 5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내에 미신고시 202353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진신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041-746-5620,56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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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민 기자 jiny2570@naver.com>

작성자: 한국시사일보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6-03 10:39:41    조회: 1,57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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