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청양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신청 당부

작성자: 한국시사일보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6-02 10:44:52    조회: 1,676회    댓글: 0

청양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4일 마감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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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 창구

 

 

[한국시사일보=최장민 기자]청양군(군수 김돈곤)202085일부터 오는 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신청 마감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 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와 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고, 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조법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간에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해당 신청 건은 기각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청양군의 확인서 발급 신청은 477726필지이며, 이 중 385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고, 이 중 345필지는 등기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2021년도에 특조법 신청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은 20232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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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민 기자 jiny2570@naver.com>

작성자: 한국시사일보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6-02 10:44:52    조회: 1,67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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