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부여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작성자: 한국시사일보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5-25 11:06:47    조회: 304회    댓글: 0

 

부여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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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여군청 전경

 

 

[한국시사일보=최장민 기자]부여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전자고지(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금액은 고지서 1매당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둘 다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매당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납부할 수 있고,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해 예산이 절감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자동차세(6·12), 재산세(7·9), 주민세(8), 면허세(1) 등 정기분 부과세목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고지 신청은 부여군청 재무회계실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및 우편 반송에 따른 민원마찰 등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이용확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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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민 기자 jiny2570@naver.com>

 

작성자: 한국시사일보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5-25 11:06:47    조회: 30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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