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 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작성자: 민경용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4-06 20:27:30    조회: 311회    댓글: 0

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택스 및 우편 이용

 

62e7c1a4e83758bae882f9b075800f1a_1649244439_38.jpg
<사진금산군청 

 

[한국시사일보 = 민경용 기자] 금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대상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운영시간 제한업종,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나 우편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c) 함께 만드는 인터넷 신문사 '한국시사일보'

<민경용 기자 alstlswwkdn1@naver.com>

 

 

 

 

 

 

 

작성자: 민경용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4-06 20:27:30    조회: 311회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