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 논산시,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자: 이호진 기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9-18 12:53:01    조회: 451회    댓글: 0

 

논산시, 2020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억 938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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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시청 전경 (사진제공:논산시)

 

[한국시시일보=이호진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2020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9386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7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2011일부터 630일 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05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부 기간 내 적극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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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 jiny2570@naver.com>

 

작성자: 이호진 기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9-18 12:53:01    조회: 45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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