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일보] 계룡시, 9월 정기분(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이호진 기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9-11 14:54:52    조회: 497회    댓글: 0

 

계룡시, 9월 정기분(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2020년도 61일 기준 소유자, 10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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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시청 전경 (사진제공:계룡시)

  

[한국시사일보=이호진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2020년도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8,558,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4억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시지가 상승 및 분양에 따른 세율 변경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간 재산세 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1/2이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105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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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 jiny2570@naver.com>

 

작성자: 이호진 기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0-09-11 14:54:52    조회: 49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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